먹방 하면 벌금 1700만원…中 음식낭비금지법 준비

입력 2020-12-23 11:42   수정 2020-12-23 11:44



음식 낭비를 막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지시로 마련된 중국의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린 지 4개월여만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중앙(CC)TV는 중국에서는 연간 3천500만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전체 수확량의 12%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 낭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도 철퇴를 맞는다.
이번 법안은 모두 32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과도한 식사와 음주와 관련된 콘텐츠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먹방 콘텐츠를 방송할 시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1만∼10만위안(170만∼1천7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음식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또 같은 메뉴도 소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손님이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길 시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펀톈 런민대 농경대학 교수는 "중국은 쌀과 밀 등 두 가지 주요 곡물을 100%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 수입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음식물 낭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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