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상금 3억원을 끝내 반납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에 대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상이 취소된 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을 보냈으나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상금은 반납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논문 조작이 드러나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만인 지난 10월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에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전액 기부를 이유로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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