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치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나흘 만인 23일 사망했다.
이 요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 해당 확진자는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상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용인 모 요양원에 거주해 온 A(80대)씨는 기존 확진자인 사회복지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 오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상이 배정될 때를 기다리던 중 22일 오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3일 오전 11시 45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해당 요양원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는 관할 보건소와 경기도에 A씨의 증상을 알렸고, 보건소 측은 낮 12시 50분 119에 "확진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오후 1시 3분 구급대원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A씨를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오후 1시 37분 병원에 도착한 뒤 오후 2시 40분에 숨졌다.
용인시 방역 당국은 경기도에 A씨의 병상 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가 의료진의 의학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를 `대기 중 사망`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A씨의 경우를 `대기 중 사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사망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기 중 사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답할 수 없다"며 "내용을 정리해 이르면 내일(24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대기 중 사망`으로 규정될 경우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기도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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