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윤석열, 8일 만에 직무 복귀

입력 2020-12-24 22:58   수정 2020-12-25 09:33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바로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주말인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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