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세계 최초로 '성인 사이버폭력 보호법' 법안 추진

입력 2020-1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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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세이프티(eSafety)인터넷 홍보자료]

호주 정부가 아동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사이버폭력(adult cyber abuse laws)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호주 최대 방송사 ABC방송에 따르면 폴 플레처 연방 통신·인프라장관은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심각하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 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인터넷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유해 정보 차단 명령을 내릴 권한을 이세이프티에게 부여한다.
사이버폭력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세이프티의 줄리 그란트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 등 온라인 불만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에 익명으로 게재된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등에 정보를 요청해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이프티의 명령이 내려지면 게시자 또는 게시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유해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55만 호주달러(약 4억 6천만 원)와 11만 1천 달러(약 9천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란트 위원장은 "증오·폭력·협박·인종차별까지 허용한다면, 보호받아야 할 목소리가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시작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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