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입력 2020-12-26 18:05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정 교수는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어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만 명시된 만큼 `출석`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석위원 수에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포함할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 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으나 윤 총장은 이에 불복, 자신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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