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3차 지원금 5조원 육박할 듯

입력 2020-12-27 07:37   수정 2020-12-27 07:39

100만원 안팎 임대료 직접 지원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으로,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과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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