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 면제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 채무자가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로 총 5만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약 60억 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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