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허가신청 임박…셀트리온 내부 주식거래 금지령

입력 2020-12-28 14:04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을 앞둔 셀트리온이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천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에서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천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천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천주를 팔았다.
셀트리온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