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앞으로 6개월 안에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를 과연 누가 인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조만간 매물로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중개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 DH에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6개월 안에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DH는 매년 5천억 원(매일 거래대금 4조7,500억 원의 1만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DH는 오늘 중 수용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1년 전 DH는 “배민 인수를 통한 아시아 시장 개척이 목표”라며 “국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수익 확대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DH가 천문학적인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M&A를 포기하기보다는 배달의민족만이라도 인수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두 회사를 합쳐 99%. 각각 나누면 배민이 80%, 요기요가 19% 정도입니다.
요기요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시장 2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나 위메프오, 네이버 등이 잠재적 인수후보로 거론되는데, 누가 인수 하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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