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한국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도쿄신문에는 한일 문제 전문가이자 (재)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내기도 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교수는 내달 잇따라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1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는 외국에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주권면제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상외의 판결이 내려져 일본에선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패소하게 된다면 일한(한일) 관계는 파탄 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8일과 1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판결을 내린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위안부 소송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2018년 10월 최종 확정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한 한일관계가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한일 간 징용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조성한 기금 등으로 한국 측이 먼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한국 정부에 갚아야 할 배상금에 대해선 "곧바로 갚지 못하겠지만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먼저 징용 소송 문제에서 한일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내년 봄까지는 징용 소송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7~9월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고 그 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말 서울에서 예정됐던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최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어 징용소송 문제 해법을 찾을 경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일,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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