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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신형 대함(對艦)유도탄(미사일)의 사거리가 2천㎞에 달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지상에서 발사해도 북한은 물론, 중국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유도탄의 배치가 이뤄지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로는 최장 사거리가 된다.
신형 대함 유도탄의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105억엔(약 1천11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같은 해 성능시험을 할 계획이다.
또 신형 대함 유도탄에 스텔스 및 복합 기동 기능을 부여해 적의 요격 시스템을 회피하는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사거리 연장을 결정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거리를 기존 200㎞에서 우선 900㎞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1천500㎞까지 연장하는 목표가 세워졌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신형 대함 유도탄과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의 사거리에 대해 "사거리 1천600㎞ 이상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도 필적한다"며 `국산 토마호크`라고 명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장사정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검토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8일 열린 각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연기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문서에 상대 영역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명기하지 않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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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의 사정권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 기지를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정부는 12월 각의 결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싼 검토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자위대의 장사정 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인식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자체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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