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다음달 11일부터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2-29 11:30   수정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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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을 지급하기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지원 등 주요사업은 다음달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는 총 5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백만원이 지급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업종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이다.

87만명의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에는 5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원된다.

기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지원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외 정부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 및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서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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