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자 연 6% 넘으면 돌려받는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20-12-29 12:55   수정 2020-12-29 14:01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최고 금리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연체 이자를 내기 위한 재대출이나 계약서 없는 대출은 무효가 된다.

또 햇살론 등 정부 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무등록 영업이나 최고금리 위반으로 걸리면 각각 5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심업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변제완료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시 생길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천건과 전화번호 6,663건을 적발했으며 각각 869건, 939건의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과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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