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등 처분 특별감면…112만명 혜택

입력 2020-12-29 12:36   수정 2020-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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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일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천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2천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천819명은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천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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