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때 관련 확진자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량인 약 90명이 발생하면서 `제2차 유행지`라는 오명을 썼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14일부터 약 40일간 부분폐쇄 결정,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제2차 유행지`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관련 메르스 확진자만 약 90명이 발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14일부터 약 40일간 부분폐쇄 결정,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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