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조치가 취해지며, 5차 위반시 시설 폐쇄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또,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규칙에서는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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