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와 법률지원으로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

입력 2020-12-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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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본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완료, 판매를 하던 도중 타 사에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용된 디자인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막막하던 차에, 디자인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상세한 판매금지 및 법적/금전적 배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640여개 디자인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응답업체의 18.8%에 해당하는 업체가 디자인개발 국내용역 진행 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8년 29.5%보다 10.7%로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작은 소기업일수록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디자인의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과 나아가 건강한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2년부터 디자인대가기준,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인공지증명 등의 권리보호와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디자인기업과 발주처의 고충을 크게 해갈하였다. 또한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 총 디자인표준계약서 4종의 고시를 완료하고 올 12월 활용가이드를 제공하였다. 계약서 내에는 평등한 계약 유도를 위한 명칭경과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창작물에 대한 지식제산권 귀속주체 명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총 4개 권역에서 디자인기업의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5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84여 건의 법률자문이 제공되었다.

윤주현 원장은 "디자이너(회사)에게 본인의 디자인 작품은 마치 자식과 같은 대상이다. 그 간 디자인은 명확한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거래가 왕왕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고도 전문적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잦았다. KIDP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디자인 권리 수호를 통해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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