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핸드볼 감독 '성희롱' 중징계…"노래방서 신체접촉"

입력 2020-12-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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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 선임된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선수를 성희롱해 지난 8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감독은 지난 5월 선수,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0여 명과 노래방 회식을 했다.
이때 선수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선수들을 시켜 공사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은 성희롱을 부인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경남개발공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감독이 노래를 부르면서 특정 선수 등을 쓰다듬고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회식 참석자 진술을 토대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감독이 정직에 들어간 지난 8월 중순부터 코치가 핸드볼팀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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