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31일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노조 추미애 장관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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