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한 반면, 미국은 승인 예상 시점을 두 달 가량 늦추면서 우리나라의 승인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승인은 해외 규제기관의 승인과 별도로 이뤄진다.
영국과 미국 당국의 판단이 국내 승인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외국의 승인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승인 여부 자체보다는 그 근거가 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며 "승인이 빨라지거나 미뤄지는 이유를 모두 펼쳐놓고 전문가의 조언과 숙의를 거쳐 살펴본 뒤 국내 허가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시험자료만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내년 초에 공식적인 임상 자료와 함께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
식약처는 공식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80일인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 예상 시점을 두 달가량 늦춰 4월 중 허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백신 책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다국적 제약사다. 앞서 정부는 해당 백신 1천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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