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인이법' 추진…"가해자 형량 높이고 신상 공개"

입력 2021-01-04 10:45   수정 2021-01-04 13:11

노웅래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인아 미안해!"라며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故 정인 양이 입양 후 271일 만에 온 몸이 멍투성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인 양모 장모 씨는 하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남편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을 다룬 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는 등 더욱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 정인아 미안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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