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머물던 하청업체 직원이 집에서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후 확진` 사례로 확인된 이 사망자는 경기 안산시에서 혼자 사는 60대 남성 A씨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시의 한 피혁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자 집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2일 오후 3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통보로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검안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A씨는 사망 후인 다음 날 3일 오전 6시 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A씨는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군포시 소재) 조치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소 질환이 있었는지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포시보건소가 A씨를 군포 피혁공장과 관련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2일 오전 9시 전산망에 올려(등록해) 거주지 관할인 안산시 보건소에서 A씨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며 "안산시보건소가 집 주소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중이었는데 그사이 아들이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로부터 2일 오후 4시께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일시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이 31일 움직인 정황이 있어 A씨는 31일에서 2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의 해당 피혁공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다른 직원, 직원의 가족 등으로 감염이 확산해 3일까지 엿새 동안 80명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공장 직원과 최근 퇴직자 등 545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공장직원들은 모두 자택 대기 중이며,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비롯해 공장 내 집단감염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포 피혁공장 코로나19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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