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벌금 내고 영업"…광주 유흥업소 간판 점등 시위

입력 2021-01-05 10:35   수정 2021-01-05 10:39

간판 점등 시위 전국화 방안 모색


집합 금지조치 연장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흥업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소속 700여 유흥업소가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단체행동을 한다.
업소들은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항의 표시만 할 예정이다.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단체행동 취지만 설명한 뒤 돌려보낼 방침이다.
지부는 17일 24시까지 이어지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내용의 방역 수칙에 반발한다.
단체행동을 17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낮에 식당에서는 안 나오고 저녁에 유흥업소에서만 나온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집단행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업종을 가려가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부 소속 유흥업소들은 현재 방역 수칙이 17일 24시 이후로 연장된다면 18일부터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간판 점등` 시위를 다른 지부로 전파해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에 앞서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하는 헬스장 업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집회 개최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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