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점심을 먹었다.
고 구청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약 30여분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고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연수구는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하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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