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투자, 기본공제에 3% 추가공제 더 해준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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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대해 기본 공제 외에 3% 추가공제를 해준다.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하면서 기업 성장동력의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투자증가에 대한 기본 공제(대기업1%, 중견3%, 중소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3% 추가공제를 모든 기업에 부여한다.
신산업 투자 지원도 우대해준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2%p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3%, 중견 5%, 중소12%)을 적용한다.
모든 업종이 대상업종이지만 부동산임대와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서 빠지는 토지, 건물, 차량 등도 제외한다.
다만 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안전시설과 같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굴삭기와 화물자동차 등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되는 등 늘어난다.
한편 기존의 신정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된다.
매출액과 비교해 R&D 비중이 2% 이상,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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