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해 이틀 투자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도에 김태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6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우선 시행령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과세방안 구체화를 통해서 법인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섭니다.
법인 참여가 늘면서 그간 개인이 주도해왔던 가상자산 시장이 법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건기 / 해치랩스·KODA 대표
법인이나 기관들도 투자검토를 할 때, 세무법인들이나 로펌들도 (세금 관련) 가이드 주기도 애매하고 뭐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서 빨리 과세 표준이 마련이 되는게 오히려 업계에서는 긍정적이다...
과세 부담이 주요 금융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법인 참가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상자산을 과세해온 미국은 발생 수익을 자본이익으로 분류하고 납세자의 전체소득에 따라 10%~37%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을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15%~55%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투자규모가 큰 법인들 입장에선 미국이나 일본의 과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20% 일괄 과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업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를 계기로 법인투자가 활성화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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