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조정 16일 발표…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1-12 13:57   수정 2021-01-12 14:39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영업의 재개가 17일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시행 중이며 오는 17일 거리두기가 끝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3차 유행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 업종 운영 재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점과, 재확산 가능성 모두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집합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이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반장은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며 "보통 거리두기 종료 이틀 전인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토요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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