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언택트 플랜 요금제` 신고서를 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란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을 신고하면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정부가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살펴보면 5G는 ▲월 6.2만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월 5.2만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원대에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 중?저가 요금 3종이 신설됐다.
‘5G언택트52’의 경우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9만원, 데이터 100GB제공)를 선택 약정 할인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금액대로, SKT측은 기존 LTE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LTE 역시 4만 원대에 100GB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마련되는 등 ‘언택트 플랜’ 출시로 고객의 요금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T 측에는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해선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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