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hc는 BBQ로부터 매각될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렌데 BBQ가 2017년 10월 돌연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bhc가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측은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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