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그리고 지난 12일 2건까지 8건을 모두 각하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본 사건격으로,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는 받아들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제기했던 심판이 기각되면서 전략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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