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극대화하는 원인으로 전담 회계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처리된 채권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하는 채무가 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과 급여인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인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제도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검증된 솔루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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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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