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공공재개발…동작·영등포구 등 서울 8곳 공급 확대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1-15 07:36   수정 2021-01-15 12:20

정비 시급성·사업 실현성 고려해 후보지 선정
용적률 상향 조정·기부채납비율 완화 혜택
사업비·이주비 등 각종 공적지원 제공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에 동작구(흑석2), 영등포구(양평13), 동작구(흑석2), 영등포구(양평13), 동대문구(용두1-6), 관악구(봉천13), 동대문구(신설1), 영등포구(양평14), 종로구(신문로2-12), 강북구(강북5) 등 총 8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기반시설, 자치구별 안배 등을 심사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에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까지 확대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은 기존 50%에서 20~50%로 완화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된다.
또 사업비(총액의 50%)와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 등사업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1곳은 비공개 요청)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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