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7조8,616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23조2,441억원) 대비 66.2%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1년 전인 2019년 12월 말 6조1,457억원 보다는 27.9%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 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이 6조9,763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상장주식(9%), 현금(2.3%) 등 순이었다. 국고채 담보 채권 규모는 5조7,986억원, 통안채는 9,211억원 수준이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변동증거금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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