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노래방 영업 허용…전문가들은 "4차 유행" 경고

입력 2021-01-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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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역만 놓고 보자면 조치를 완화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그간 방역 조치가 너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속된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어 조치를 풀지 않을 수도 없었겠지만, 조치 완화로 방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 "확진자가 더 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교회의 경우 좌석 수 10% 이내 참석을 조건으로 일요일 정규 예배를 허용했고, 노래방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하에 영업금지 조치를 풀었다.
기 교수는 "종교시설은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으로 이어지는 데다 수도원과 기도원 등에서도 감염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시설 집단감염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시설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소방, 환기 기준이 없다. 지하에 위치한 소규모 개척교회 등은 (방역에) 위험한 사각지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도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는 10%만 허용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은 대형 교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 찬양 연습이나 식사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노래방 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노래를 불러도 그 안의 비말(침방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음 처리로 환기도 되지 않는다"며 "5인 이하로만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결국 현재 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가 코로나19의 지속 감소냐 재확산이냐를 가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교수는 "계속 틀어막을 수 없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환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일부분 완화는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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