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은 일상이었다…충격·분노 부르는 정인이 공소장

입력 2021-01-20 12:22  


16개월 입양아 故(고) 정인 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는 신체·정서적 가해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양모 장씨와 그의 남편 안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정인양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되게 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정인양이 깁스를 하게 됐음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장씨는 정인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양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정인양은 뒤로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에도 장씨는 정인양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가격해 대퇴골 골절을 일으키고, 뒷머리를 때려 약 7㎝ 후두부 골절을 입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인해 좌·우측 늑골 여러 개와 우측 자골, 좌측 견갑골이 골절됐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도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적인 학대도 여러 번 있었다. 장씨는 정인양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양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자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인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거나, 짐을 나르듯이 목덜미나 손목을 잡아 들고 아이를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


공소장에는 장씨와 남편 안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자동차 안이나 집 안에 정인양을 홀로 방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후두부와 우측 자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정인양 사망의 원인이 된 `등 쪽 충격`에 대해서도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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