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 추가 업종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2만명에게 3조 4,901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80만명 중 현재까지 신청률은 90%(252만명)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6만7천명에게 100만 원씩 1조6,670억 원, 영업 제한 업종 74만1천명에게 200만 원씩 1조4,811억 원이 지급됐다. 집합 금지 업종 11만4천 명은 300만 원씩 3,421억 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 280만명의 90%에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20여 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여기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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