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에만 의무화된 `외환유동성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에 확대 적용해 `금융그룹` 단위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비은행권까지 확대한다.
증권·보험업 중 외화자산·부채 규모 등이 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월 단위로 외화 여유지금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외환건전성 규제도 은행권 수준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각 기관이 각종 규제비율·모니터링 현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기시에는 외환건전성 정책 방향 등 협의·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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