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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안은 오늘(21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 뒤인 2022년 1월 25일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준공업지역인 양평13·14구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66㎡ 초과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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