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두고 몰래 영업…강남 유흥주점 업주·손님 무더기 입건

입력 2021-01-21 11:12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강남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바 안에서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우선 주점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구청과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손님 등을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 주점은 평소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등의 신고가 자주 들어온 곳이었다.
미리 비상탈출로를 확인해 둔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문 개방을 요구했다. 주점 측은 한동안 문을 잠근 채 대치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밤 9시께 압구정동의 유흥주점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손님 등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오후 8시 40분께 불법 영업을 한 압구정동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대부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검거돼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된 이달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됐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됐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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