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호갱'·뒷광고 사라진다…공정위 집중관리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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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형 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시 소비자 확인

30대 박 씨는 한 OTT 플랫폼의 한 달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이용했다. 무료체험 서비스 가입엔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했다. 박 씨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 본 뒤 한 동안 이를 잊고 지냈다. 1년 후에야 지난 11개월간 매달 이용료가 결제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피해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의 6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다.

공정위는 올해 OTT와 같은 구독서비스 플랫폼에서 무료체험 후 유료로 바뀔 때 소비자에게 알리고 계속 이용할 건지 확인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뒷광고’나 ‘리뷰 조작’과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온라인 몰에서 배송시작 전에 주문을 취소했는데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포털과 이커머스, 배달앱처럼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에서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던 플랫폼 영역의 거래질서도 바로 세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서다.



● 온라인 최저가 경쟁 손실 떠넘기기 집중 감시

코로나19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을(乙)에게 떠넘기는 ‘갑질’도 중점 관리한다. 프랜차이즈 식당 본사가 점주의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편의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입점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떠넘기는 신종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홈쇼핑 방청객 인건비 등의 방송제작비용을 부담하라고 상품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신속 심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처럼 비대면경제 전환에 따라 합종연횡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도 마찬가지다.

단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사례처럼 혁신저해 우려가 큰 잠재적 경쟁자 인수는 심사를 강화한다.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심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 담합 엄단 예고…과징금 산정기준 종합검토

공정위는 올해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과 같은 경쟁제한 행위에 엄단을 예고했다.

집중 감시대상은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부터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언택트 분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과 중간재 분야다.

또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검토하고,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기업들이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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