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층고 규제 등 강화해야"
서울시 조례 개정 요구
서울시 구청장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을 개정해달라며 시에 조례 개정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례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과 고밀도 개발로 일선 자치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건의 취지다.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 발의로 추진된 해당 안건은 반대 없이 통과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구가 안건에 동의했고, 나머지 9개 구는 부분 동의했다.
건의 안건 세부내용은 ▲역세권 범위 기준 축소(350m->250m 이내) ▲주민설명회 의무화 및 자치구 시의원 참여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공기여량 20% 이상 생활SOC 설치 의무화 ▲상업지역 중심지 기능 유지 ▲주변 건축물 평균 층고 2.5배 이하 유지 ▲ 각 역세권당 청년주택 총량제 도입 등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건축허가 전 통합심의위원회에 계류된 사업들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을 높여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공급대책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7천여 세대 규모로 집계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