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반기…첫 소송 제기

입력 2021-0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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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해온 텍사스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의제를 반대하는 맞상대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 추방을 허용한 이민법을 위반했고, 헌법 원칙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 국토안보부와 텍사스 등 일부 주가 맺은 이민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전환을 늦추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며 "이 협정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시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이 서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반(反)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속도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전용 제한, 일부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 철회,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 강화 등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민법안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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