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손실보상법 2월 처리, 분란 날 수 있어"

입력 2021-01-25 08:11   수정 2021-01-25 08:22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지원 제도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유럽처럼 사회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가맹점 이익배분비율 조정, 세액공제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사회연대기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상생기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익공유는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관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이고, 사회연대기금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칫 강제성있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극적으로 정책 취지를 부각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고 있다"며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별도의 논평에서 강 대변인은 여권발 소상공인 지원책을 겨냥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역시 백신 가짜뉴스 확산과 정쟁 유발용 막말에만 애쓰지 말고, 국난극복 방안을 넓고 깊게 모색하는 일에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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