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다음달 분쟁조정…우리·기업·부산은행 거론

입력 2021-01-25 10:04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2월) 재개된다.

지난달 말 KB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기준이 마련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우리은행과 다른 판매 은행 2곳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 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쳤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이 마련된다.

지난달 30일 KB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기준이 마련됐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현장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내달 초 안에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도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 추후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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