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실보상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꺼낸 뒤 기획재정부가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제도화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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