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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