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에 걸친 `미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재일교포 B씨와도 법정 다툼을 벌였다. B씨는 지난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주장했다.
조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면서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B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실상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재현은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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