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나,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의정부 경전철 노인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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