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가 다음달(2월) 5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자산관리는 여러 계좌와 카드를 연결해 거래내역을 한번에 보여주는, 카카오페이 핵심 서비스 중 하나다.
● 카카오페이, 중국 인민은행에 `발목`
금융위원회가 어제(27일) 발표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사업자 명단에 카카오페이가 제외됐다.
개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해야만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데, 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자본금 보안체계, 사업계획 등 여러 심사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 중 `대주주 적격성`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2대 주주(43.9%)인 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 소속)의 현지 제재 여부 파악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에 질의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알리페이 싱가포르홀딩스와 관계없는 엉뚱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민은행에 정확한 답변을 다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도 중국 로펌과 계약해 대응책을 찾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앤트그룹은 직접 금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은행 관할이 아니다"며 "인민은행은 제재 내역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는데 앤트그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용자 불편 예상돼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사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은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기존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서 유예기간 등을 제시하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에 실패한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은 최근 2월부터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본허가를 받은 기업과 서비스를 제휴·개편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제휴를 통해 카카오페이 앱(마이데이터 본허가 미획득)에서 네이버 파이낸셜(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자산관리 서비스를 보여주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이데이터 사업 관계자는 "이용자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데 비싼 돈을 주고 제휴를 할 업체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마치 돈을 주고 경쟁사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조원 시장 열렸는데…뒤쳐질까 `전전긍긍`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금융사, 핀테크 업체들이 이번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에 사활을 건 이유는 마이데이터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만큼, 한번 이용한 서비스를 잘 바꾸지 않는 이른바 `자물쇠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투자·보험 등 핵심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관련 사업 타격이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6조8,582억 원에서 지난해(2020년) 19조2,736억 원으로 14% 이상 성장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 제도 정비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개 업체,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이번에 본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나금융 계열 4개 업체는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내어준 하나은행 직원을 승진시켰다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최근 1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심사가 보류됐고, 삼성카드는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논란을 인지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개선안이 언제 마련될 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잡혀 신사업 진출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해외업체일 경우 적격성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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